출입국항실무그룹에서는 공항과 항만과 같은 국경에서 난민의 권리를, 난민법실무그룹에서는 난민법 및 제도개선과 난민인정절차에 관한 개선을, 혐오와 차별 실무그룹에서는 난민 혐오에 관한 대응활동 및 인식제고활동을, 처우 실무그룹에서는 난민의 정착과 삶에 관한 개선을, 아동 실무그룹에서는 난민 아동의 특수성과 권리를, 교육 실무그룹에서는 활동가들의 교육 및 역량강화를, 난민영화제 실무그룹은 세계 난민의 날 무렵 연대행사 및 난민영화제의 기획 및 집행을 각각 맡아 활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