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네트워크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Refugee rIghts Network(약칭 “KORIN”)이라 표시한다.


제2조(목적)

① 네트워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하였거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난민 및 난민아동(이하 “난민”)을 위한 권리옹호활동, 생활지원,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국제교류 등을 전개하여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네트워크는 난민들의 취약한 지위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되어 개인적, 집단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


제3조(사업)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속 회원들의 난민 관련 공동활동 및 연대활동
  2. 1.을 위한 난민인권, 난민정책, 제도 등에 관한 단체 간 정보공유 및 지원
  3. 그 밖에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성)

① 네트워크의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단체회원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2인 이상의 사원, 조합원, 회원, 구성원, 직원 등으로 구성된 단체 (단,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2. 개인회원 : 1호의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인
  3. 특별회원 : 1호 및 2호의 회원에 속하지 않으나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 및 개인

② 네트워크의 회원은 네트워크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 중, 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 및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네트워크의 윤리규약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총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탈퇴
  2. 사망 또는 해산
  3. 제6조의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회원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한 경우


제3장 기구
제1절 총회

제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단체회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③ 의장은 총회 소집 시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화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의제로 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2호의 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의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개시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 중 일부 또는 전원이 단체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윤리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네트워크 해산에 관한 사항
  3. 제7조 제3호 내지 제4호의 회원의 자격 상실에 관한 사항
  4. 의장의 선출, 연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실무그룹의 설립 및 해체
  6. 기타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단체회원이 총회 개최일 3일전까지 의제로 택하여 의결할 것을 의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 요구하는 사항
  7. 기타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의장이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제11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총회는 단체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단체회원(“출석회원”) 및 위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자격 상실의 건은 출석회원 및 위임회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위임회원”). 이 경우 회원은 의결권의 위임장에 각 호에 따른 위임의 방식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총회 의결에 위임
  2. 출석 회원 중 특정 회원에게 위임

③ 단체회원이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한 단체의 대표자 1인의 출석을 그 단체회원의 출석으로 한다.

④ 총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단, 의장이 부재하거나 의장의 해임의 건이 의제로 채택된 경우에는 총회 출석회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총회를 주재한다.


제12조(서면의결)

①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의 동의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자신의 회원 자격 상실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절 의장

제14조 (직무)

의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5조 (선출 등)

① 의장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재임기간 중 궐위, 유고 시에는 1개월 내에 제9조의 임시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④ 보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후임 의장의 선출 또는 현 의장의 연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임)

의장이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3절 사무국 및 집행위원회

제17조(사무국)

① 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집행위원회)

① 네트워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의장 및 각 실무그룹의 장으로 한다 (“집행위원”).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이 제기한 안건을 집행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단,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의결은 전자적 방식으로 순차적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가 공개 발표 또는 제3자에게 비공개 송부하는 성명서, 질의서, 발표문, 의견서, 논평 등 (“네트워크 외부문서”)의 내용, 대상 및 방식 등은 제3항의 방식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네트워크 외부문서의 공개 또는 송부 전, 네트워크 외부문서에 대한 의견과 연명 여부를 회신 받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를 회람하여야 한다. 연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네트워크 외부문서 작성단체 또는 연명 단체로 명기하지 아니한다.


제4절 실무그룹

제19조(실무그룹)

① 네트워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 의결로 분야별 실무그룹을 둔다.

② 각 실무그룹 구성원은 의장 또는 집행위원회에 실무그룹 가입을 신청한 네트워크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 (“실무그룹 회원”)으로 한다.

③ 모든 네트워크 회원은 하나 이상의 실무그룹에 소속되어야 한다.

④ 실무그룹의 장은 실무그룹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 의결로 실무그룹 회원 중 1인으로 정한다.


제4장 해산

제20조(해산)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단체회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 단체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약은 2018. 11. 24.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