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네트워크 규약
제1조(명칭)
이 단체의 명칭은 ‘한국난민인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Refugee rIghts Network(약칭 “KORIN”)이라 표시한다.
제2조(목적)
① 네트워크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하였거나, 또는 체류하고자 하는 난민 및 난민아동(이하 “난민”)을 위한 권리옹호활동, 생활지원,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국제교류 등을 전개하여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네트워크는 난민들의 취약한 지위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되어 개인적, 집단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한다.
제3조(사업)
네트워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회원의 구성)
① 네트워크의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네트워크의 회원은 네트워크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찬동하는 단체 및 개인 중, 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각종 행정 및 자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③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단체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네트워크의 윤리규약 및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총회의 결의로써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단체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9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총회 소집 시 개최일로부터 3일전까지 회의목적, 일시, 장소, 안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전화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통지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의제로 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 제2항 제2호의 청구가 있은 후 2주 이내에 의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개시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 중 일부 또는 전원이 단체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의결 정족수 등)
① 총회는 단체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단체회원(“출석회원”) 및 위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원 자격 상실의 건은 출석회원 및 위임회원 전원의 동의로 의결한다.
②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위임회원”). 이 경우 회원은 의결권의 위임장에 각 호에 따른 위임의 방식을 기재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체회원이 사전에 의장에게 통보한 단체의 대표자 1인의 출석을 그 단체회원의 출석으로 한다.
④ 총회는 의장이 주재한다. 단, 의장이 부재하거나 의장의 해임의 건이 의제로 채택된 경우에는 총회 출석회원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가 총회를 주재한다.
제12조(서면의결)
①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의 동의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장은 이를 차기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결 제척사유)
회원은 자신의 회원 자격 상실에 대한 사항에 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직무)
의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재한다.
제15조 (선출 등)
① 의장은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의 재임기간 중 궐위, 유고 시에는 1개월 내에 제9조의 임시총회에서 보선하여야 한다.
④ 보선된 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의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후임 의장의 선출 또는 현 의장의 연임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 (해임)
의장이 제8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사무국)
① 네트워크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의결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제·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집행위원회)
① 네트워크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의장 및 각 실무그룹의 장으로 한다 (“집행위원”).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이 제기한 안건을 집행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단, 제10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행위원회는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의결은 전자적 방식으로 순차적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가 공개 발표 또는 제3자에게 비공개 송부하는 성명서, 질의서, 발표문, 의견서, 논평 등 (“네트워크 외부문서”)의 내용, 대상 및 방식 등은 제3항의 방식으로 의결한다.
⑤ 집행위원회는 네트워크 외부문서의 공개 또는 송부 전, 네트워크 외부문서에 대한 의견과 연명 여부를 회신 받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각 회원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이를 회람하여야 한다. 연명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회원은 네트워크 외부문서 작성단체 또는 연명 단체로 명기하지 아니한다.
제19조(실무그룹)
① 네트워크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 의결로 분야별 실무그룹을 둔다.
② 각 실무그룹 구성원은 의장 또는 집행위원회에 실무그룹 가입을 신청한 네트워크 단체회원 또는 개인회원 (“실무그룹 회원”)으로 한다.
③ 모든 네트워크 회원은 하나 이상의 실무그룹에 소속되어야 한다.
④ 실무그룹의 장은 실무그룹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집행위원회 또는 총회 의결로 실무그룹 회원 중 1인으로 정한다.
제20조(해산)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단체회원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 단체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
이 규약은 2018. 11. 24.로부터 시행한다.